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여기서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이고,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어떤 재건축에서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일정한 대지면적에서 각 층 바닥면적이 많다는 것으로, 결국 건축물의 층 수가 많다는 뜻으로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용적율이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 지하층, 주차장 등의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하고, 또한 바닥면적에는 주차장 필로티, 옥상, 계단탑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용적률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보통 3종주거지역에서의 허용 용적율은 공동주택기준 250~300%로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