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변경 또는 갱신의사나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12/31이면
묵시적 갱신이 1/1부터 발효되어 2년간 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