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층빌라 옥탑 불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층빌라 매매 계약을 하고나서
등기부를 보고 옥탑 면적이 표시되 있지 않은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본 결과는 합법이라고 하는데요
5층 거실을 통해서만 옥상에 출입할 수 있고
(소방법 위반 여부도 궁금해요)
옥탑방도 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제법 커요
건물 내역에는 경사슬리브지붕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다락이 아닌 지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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