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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8.30

코로나로 휴가시 무급처리되나여?

제가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회사를 일주일 정도 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무급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원래 코로나에 걸려도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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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경우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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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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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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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한 유무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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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 기간을 무급처리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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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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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가 강제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요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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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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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 및 사업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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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휴가에 대한 유/무급 유부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등 사내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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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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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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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하기거나(유급처리, 1주일을 그대로 휴가처리하면,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함),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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