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회사를 일주일 정도 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무급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원래 코로나에 걸려도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경우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한 유무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 기간을 무급처리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가 강제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요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 및 사업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휴가에 대한 유/무급 유부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등 사내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하기거나(유급처리, 1주일을 그대로 휴가처리하면,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함),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