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중 한달도 되기전에 주말에 다리를 다쳤어요
100명대 회사 현장직 사수 옆에서 배우면서 작업을 하는이구요
입사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주말에 15kg원판 발등을 찍어서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심하면 골절이고
출근을 못할것같은데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병가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무급?으로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주는게 가능한가요?
연차는 정규직1년넘어야 가능 하다는걸로 아는데
가능할까요?
그냥 그만둘까 생각도 하는데 그만두고 싶다면
전화상으로 말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부상으로 인해 수습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고를 입었고 그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활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병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무가 장기간 불가능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고도 가능합니다.
사직을 할 경우 전화로 통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면 회사에서 통상해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1개월 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만약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강요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과는 무관하므로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간에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산재신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쉰 기간은 향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노무사를 찾아보셔서 도움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부상을 당해서 장기간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회사는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심하면 골절이고
출근을 못할것같은데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병가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무급?으로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주는게 가능한가요?
연차는 정규직1년넘어야 가능 하다는걸로 아는데
가능할까요?
그냥 그만둘까 생각도 하는데 그만두고 싶다면
전화상으로 말하면 되겠죠?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와 사직에 관한 협의를 이루시어 근무를 그만두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나 병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산재로 치료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무급휴가로 처리되며,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직은 일반적으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하나,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도중에 다치신것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골절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원에 방문한 후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 동안 출근이 가능하지 않다면 회사는 그 기간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