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 공모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내용상 당첨된 직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수령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건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수령권이 인정되므로, 직장상사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