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가게에서 3년동안 일당으로 일해왔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음식점 (맥주)집에서 3년동안 일당으로 일한 사람이있는데
이분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주어야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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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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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음식점 (맥주)집에서 3년동안 일당으로 일한 사람에게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으나,
급여 지급 단위가 일급일 뿐 실질이 계속근로자로 인정되고,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도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당인지 월급인지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년 근속하신 분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