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게실에서 혼자라고 생각해서 성인물을 봤는데?

회사 휴게실에서 혼자라고 생각해서 성인용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여자직원이 칸막이 안쪽에서 저를 보고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입장이라면 문제되는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혼자서 성인물을 보려고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고의적이라거나 의도적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문제를 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