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휴게실에서 혼자라고 생각해서 성인물을 봤는데?
회사 휴게실에서 혼자라고 생각해서 성인용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여자직원이 칸막이 안쪽에서 저를 보고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입장이라면 문제되는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혼자서 성인물을 보려고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고의적이라거나 의도적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문제를 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