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운찬수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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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정해집니다.
즉, 기본근무시간 40시간 (8시간 x 5일)을 빼면 연장근무는 최대 12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월별 최대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4월은 근무일이 4주+2일이니까
(4주 x 12시간) + (2일 x 2.4시간) = 52.8시간
즉, 2026년 4월달은 52.8시간 연장근무 가능하다 인가요?
그리고 꼭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 안되나요?
예를들면 이번주에 연장근로를 전혀 안하고
다음주에 연장근로 24시간 하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