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대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5일 근무해서 총 40시간이고
여기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달은 4.34주니까 12*4.34해서 한달에 총 52시간만 초과근무하도록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8월 소정근로일수가 8*22(까만날)=176이고 여기서 52시간을 더한 228시간이 한달 최대 근로시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최대 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일수나 요일 등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근로시간은 주단위로 산정하며 월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단위로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로 환산하게 되면 12 x 4.345로 계산을 하면 52.1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월급여 책정 시 최대 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4.345주= 52.14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한달은 4.34주니까 12*4.34해서 한달에 총 52시간만 초과근무하도록 하면 되나요?
총 52시간만 초과근무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8월 소정근로일수가 8*22(까만날)=176이고 여기서 52시간을 더한 228시간이 한달 최대 근로시간이 되는건가요??
월급제근로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
52시간 추가할 경우 226시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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