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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22.08.24

최대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대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5일 근무해서 총 40시간이고

여기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달은 4.34주니까 12*4.34해서 한달에 총 52시간만 초과근무하도록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8월 소정근로일수가 8*22(까만날)=176이고 여기서 52시간을 더한 228시간이 한달 최대 근로시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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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최대 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일수나 요일 등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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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근로시간은 주단위로 산정하며 월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단위로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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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로 환산하게 되면 12 x 4.345로 계산을 하면 52.1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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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월급여 책정 시 최대 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4.345주= 52.14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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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한달은 4.34주니까 12*4.34해서 한달에 총 52시간만 초과근무하도록 하면 되나요?

    총 52시간만 초과근무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8월 소정근로일수가 8*22(까만날)=176이고 여기서 52시간을 더한 228시간이 한달 최대 근로시간이 되는건가요??

    월급제근로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

    52시간 추가할 경우 226시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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