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돈을 주면 아이템을 준다고 하길래 돈을 주었지만 게임 앱 오류로 못얻었습니다. 전액 환불 요청했는데 안된다네요. 전액환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미션 친구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그건 제가 친구 한명을 초대해서 게임에 가입시키면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분이 그미션친구를 해주는 대가로 2900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고 29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내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미션친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그분이 두번이상 시도했다는 이유에서 전액환불은 불가능하고 대신에 절반만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돈을 냈지만 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강아지가 아프다며 몇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입금한지 3일나 지난 상태구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제 주장이 타당하다는것을 뒷받침해줄 법률사항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이 무효인 이상에는 당연히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내용은 "미션 친구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상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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