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대리 해줄테니 돈먼저 달라고하면서
재가 게임 계정 대리를 해줄사람을 찾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어 찾았는데 일정 점수 까지 올려주면 돈을주기로 재가 했거든요 근데 그 대리해주는사람이 돈을 먼저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안될거같다고 하고 공손히 나갔는데 재 계정에 이미 로그인을 했던 대리해주는사람이 게임 클럽원 (재 실재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한 패드립을하고 재 동의없이 플레이를 하여 점수를 떨어트렸습니다 고소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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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계정에 접속한 행위 관련하여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친구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그 욕설 내용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로그인과 별개로 동의 없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떨어뜨린 행위는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이 성립하며 또한 패드립 등 행위는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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