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3년 1월 12일 입사해, 24년 4월 5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 급여일은 익월 10일이며 퇴직연금은 dc형인것으로 알고있으나 관련 퇴직연금 계좌 등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3월 만근한 급여는 익월 10일인 4월 9일 지급.
4월1일-4월5일, 4월 근무 5일 분 급여는 5월 10일인가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뿐만 아니라 모든 금전적인 것들을 14일 이내 지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 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은 마지막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익월10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이 익월 10일 이후라면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있더군요.
그러면 제 1년 3개월치 퇴직금+미사용연차수당+4월의 5일치 급여를
5월 10일 지급이라는 건가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한참이나 지난 날짜인데
이 날짜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