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23년 1월 12일 입사해, 24년 4월 5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 급여일은 익월 10일이며 퇴직연금은 dc형인것으로 알고있으나 관련 퇴직연금 계좌 등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3월 만근한 급여는 익월 10일인 4월 9일 지급.
4월1일-4월5일, 4월 근무 5일 분 급여는 5월 10일인가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뿐만 아니라 모든 금전적인 것들을 14일 이내 지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 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은 마지막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익월10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이 익월 10일 이후라면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있더군요.
그러면 제 1년 3개월치 퇴직금+미사용연차수당+4월의 5일치 급여를
5월 10일 지급이라는 건가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한참이나 지난 날짜인데
이 날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 5일치 임금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5일 퇴사라면 4월 19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미지급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퇴직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기간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시 임금 등 지급에 관한 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5/10 지급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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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4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의 기간을 14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일 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원칙에 따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과 상관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4월 19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 근로계약서에 따라 익월10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니 5월 10일에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4월 5일 퇴직이면 4월 19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입사 시 근로계약으로 최종근무 월의 임금정기지급일인 5월 10일에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회사는 동 일자까지 귀하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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