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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레오파드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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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피고인의 2차 가해 처벌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배경 설명]

폭행 및 상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유죄가 인정되어 약식 기소되었으나 판사님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피고인은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출된 증거 자료 목록을 확보 뒤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목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등에 대해 유도 질문을 하거나 목격자들에게 연락을 종용하거나

압박하고 심지어 목격자의 동의나 사전 연락도 없이 직접 찾아가 증거 목록 등을 보여주며 작성 여부,시기, 취지 등에 대해

추궁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목격자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증거 자료의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녹취 증거 자료에 대해 고지를 하는 등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해당 목격자와 관계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되는 등 고소인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관련하여 담당 판사님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질문]

1.피고인의 2차 가해가 위와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판사님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2차 가해를 중단시키거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2.피고인이 목격자들을 추궁하거나 압박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 조작 혹은 증거 인멸 등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3.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이 가중처벌 받을 양형 인자의 기준이 있는지?

4.담당 판사님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판 기일 전에 판사님께서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시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는지?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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