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2차 가해 처벌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배경 설명]
폭행 및 상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유죄가 인정되어 약식 기소되었으나 판사님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피고인은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출된 증거 자료 목록을 확보 뒤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목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등에 대해 유도 질문을 하거나 목격자들에게 연락을 종용하거나
압박하고 심지어 목격자의 동의나 사전 연락도 없이 직접 찾아가 증거 목록 등을 보여주며 작성 여부,시기, 취지 등에 대해
추궁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목격자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증거 자료의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녹취 증거 자료에 대해 고지를 하는 등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해당 목격자와 관계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되는 등 고소인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관련하여 담당 판사님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질문]
1.피고인의 2차 가해가 위와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판사님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2차 가해를 중단시키거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2.피고인이 목격자들을 추궁하거나 압박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 조작 혹은 증거 인멸 등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3.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이 가중처벌 받을 양형 인자의 기준이 있는지?
4.담당 판사님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판 기일 전에 판사님께서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시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는지?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2. 피고인이 증인들에 대하여 거지신술이나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복범죄로 고발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추가 고발이 가능한 것과 별개로, 기존 사건에 있어서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중단을 구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엄벌탄원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정도가 최선이고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위증교사 또는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3. 당연히 양형사유로 반영되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다른 조치는 없고 다만 판사님이 가해자에게 구두로 경고하시는 정도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행위가 별도로 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고소할 수 있으나, 변호를 위하여 소송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증거조작이나 인멸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에도 죄가 명백한 경우 반성하지 않고 추궁하여 온 것들이 죄질에 고려될 것입니다. 판사님께 요청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치를 위 사건에서 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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