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폭행 ,상해 등 사건의 피해자로써 상대방은 약식기소 처분 되었으나 판사님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공소장 부본까지 발송된 것으로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를 하였습니다 .
아직 재판 기일은 확정 전으로 확인 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다수인데 증거 자료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저만 신고를 한 상황인데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이번에 가해자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질문 1.추가로 가해자를 고소하려는 피해자 또한 폭행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접수한 사건은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진정서 제출 시 참고 자료 형태로 다른 피해자의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재판에 제출하여도 무방할까요?
(가해자가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향후 다른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 악용할 우려가 걱정 됩니다)
질문 2.다른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 행위 등에 대해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다른 피해자 또한 당사자 관계가 되므로 목격자 사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는걸까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3. 형사 고소 외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으로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가해자가 제 동의없이 공탁이 가능한지? 공탁을 한다면 거부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공탁에 대한 여부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