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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레오파드162
풍족한레오파드16223.12.08

재판 중 다른 피해자 고소장 추가 접수 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

폭행 ,상해 등 사건의 피해자로써 상대방은 약식기소 처분 되었으나 판사님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공소장 부본까지 발송된 것으로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를 하였습니다 .

아직 재판 기일은 확정 전으로 확인 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다수인데 증거 자료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저만 신고를 한 상황인데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이번에 가해자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질문 1.추가로 가해자를 고소하려는 피해자 또한 폭행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접수한 사건은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진정서 제출 시 참고 자료 형태로 다른 피해자의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재판에 제출하여도 무방할까요?

(가해자가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향후 다른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 악용할 우려가 걱정 됩니다)

질문 2.다른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 행위 등에 대해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다른 피해자 또한 당사자 관계가 되므로 목격자 사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는걸까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3. 형사 고소 외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으로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가해자가 제 동의없이 공탁이 가능한지? 공탁을 한다면 거부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공탁에 대한 여부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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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진정서 제출 시 참고 자료 형태로 다른 피해자의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재판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을 미리 오픈해버리면 추가고소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방어가 용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2. 사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으나, 가해자와의 관계상 그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3.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며, 현재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탁의 효력을 부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탁여부는 통지를 별도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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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을 피의자가 할 수 있으며 다른 고소의 사항은 질문자와는 관계없는 점에서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병합 수사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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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려되시는 부분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피해자로 사건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3. 공탁은 가능합니다. 공탁이 되더라도 수령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공탁이 되면 따로 공탁이 되었다는 우편 등 연락이 취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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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피해자 자료도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하고, 그렇다고 사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고 아닙니다.


    공탁하면 법원공탁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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