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비용의 예납명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청구되는 파산관재인 비용의 예납명령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상자 중 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분들이 계신데,
A대상자는 예납명령이 떨어져 비용을 납부하였고, B대상자는 예납명령이 없어서 비용납부 없이 파산면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예납명령 기준과 사례별로 예납명령 금액이 동일한지?? 아니면 다르게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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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심리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조사할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법원에 예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예납명령이라고 합니다.
단, 예외로 소송구조가 가능한 기초수급자와 같은 객관적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예납명령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예납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이 각 관할지방법원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현황과 재산보유에 따라서 경매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어 아래 예납금에서 조금 더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전국관할법원의 예납금 현황서울중앙지방법원 -일괄적으로 30만원
의정부지방법원 - 30~50만원
인천지방법원 - 30~50만원
수원지방법원 - 50~70만원
춘천지방법원 - 30~50
대전지방법원 - 30~50만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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