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는 우리집에 방문했을때 구두로, 작년 5월경 손편지, 작년 10월경 가해자 세대 방문, 법적 증거로 녹음이나 촬영을 한것은 12월 말, 그리고 경찰신고 두번 하니까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신청한 정부에서 측정나오는 데시벨도 법적증거로서의 효력은 크지않을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시벨 촬영들은 개인적으로해서 증거라기보다는 참고에 가까울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간의 고통 받은 기간에 따른 민사소송은 어려울까요?
참고로 증거가 있는데 상대는 자기집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물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