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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1.15

층간소음 이제는 조용해졌으면 민사 소송 못할까요?

층간소음 항의는 우리집에 방문했을때 구두로, 작년 5월경 손편지, 작년 10월경 가해자 세대 방문, 법적 증거로 녹음이나 촬영을 한것은 12월 말, 그리고 경찰신고 두번 하니까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신청한 정부에서 측정나오는 데시벨도 법적증거로서의 효력은 크지않을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시벨 촬영들은 개인적으로해서 증거라기보다는 참고에 가까울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간의 고통 받은 기간에 따른 민사소송은 어려울까요?


참고로 증거가 있는데 상대는 자기집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물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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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기존에 피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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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조용해졌다고 해도, 이전에 층간소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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