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면 주거침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쪽지를 붙여놓는 정도는 괜찮을까요?
고의가 아닌 이상 층간소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어
찾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은데
괜한 분쟁을 또 만들것 같아 고민입니다.
법적인 선에서는 쪽지 붙이는것 까지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한것으로 인정된다면 초인종을 누른 것 만으로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범죄의 목적, 또는 불법한 행위태양으로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단순히 항의의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 것이므로, 실무상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하러 갔더라도 집주인이 그만 이야기 하자며 집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그 문을 열고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주거침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 규정은 주거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윗집 문에 쪽지를 붙여놓고 양해를 구하는 행위는 주거의 안녕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 침입이란 실행의 착수가 단순히 문 손잡이를 잡거나 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집에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벨을 누르는 행위 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착수 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쪽지 등의 부착 자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없는 사실만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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