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한것으로 인정된다면 초인종을 누른 것 만으로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범죄의 목적, 또는 불법한 행위태양으로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단순히 항의의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 것이므로, 실무상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하러 갔더라도 집주인이 그만 이야기 하자며 집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그 문을 열고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