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6개월동안 다니던 카페가 장사가 안되서 인수되고 마지막 근무날에 카페 열쇠를 못놓고 가서 아침 출근길에 포스기에 열쇠를 놓고 갔습니다 물론 오픈분이 오셔서 제가 포스기 오픈 준비도 도와드리구요 근데 그 당일날 포스기에 있는 현금 약 10만원 어치가 없어졌다고 씨씨티비상으로는 제가 수상하게 가져간거처럼 보인다 하면서 절 지목하고 무작위로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를 했는데 제가 한것도 아닌데 훔쳐가는 행위처럼 보인다고 신고를 하지않나 경찰쪽에서는 그럼 안가져간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