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10.31 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퇴사
2. 2024.11.20 + 12.2 + 3 + 4 + 13일 근무
3. 2025.1.2 공개채용절차를 통한 재입사
위와 같다면 2번은 누가 봐도 일용직 계약 또는 단기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따라서 3개 계약기간 사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다고 보이므로 2025.1.2 기준으로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2024.11.20 계약시 4대보험을 가입했고 상실처리 하지 않고 2025.1.2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를 2024.11.20 기준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이런것이 없다면 공백기간 + 공개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단절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