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퇴사처리한 후 같은 직장 신규채용공고로 재입사시 연차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처리 경위, 신규채용 내용 등을 종합해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파악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지만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 했으면 단절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아 새로 입사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처리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채용을 거쳐 선발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시 연차는 기존과 같이 연속되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며,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