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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희망적인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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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협의, 변호사 공증이 필수일까요

현재 협의 이혼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전처가 얼마 정도의 금액을 일괄로 주면 이후 남은 양육비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괄 지급하면 이후 잔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메신저 기록을 캡처로 남겨놓는 걸로 증거의 효력이 있을지.

변호사 공증을 받아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방법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괄로 지급하고 추후에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증을 받으시거나(공증을 받는 것 자체는 공즉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모든 변호사가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신저 기록을 캡쳐로 남겨놓는 것도 증거의 효력이 있으나,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메신저 기록으로도 증거는 될 수 있으나 만나서 합의서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합의내용이 명확하다면 이후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