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 협의, 변호사 공증이 필수일까요
현재 협의 이혼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전처가 얼마 정도의 금액을 일괄로 주면 이후 남은 양육비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괄 지급하면 이후 잔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메신저 기록을 캡처로 남겨놓는 걸로 증거의 효력이 있을지.
변호사 공증을 받아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방법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