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일용근로자 재계약시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질문합니다.
근로자 대체 일용근로자를 4월 30일~5월 3일(4일간) 채용하였고,
본 근로자의 병가가 길어져서 같은 일용근로자를 5월 7일~5월 14일(8일간) 재계약 하였습니다.
위 계약을 연속계약으로 보고 5월 6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며칠을 줘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근로자 대체 일용근로자를 4월 30일~5월 3일(4일간) 채용하였고,
본 근로자의 병가가 길어져서 같은 일용근로자를 5월 7일~5월 14일(8일간) 재계약 하였습니다.
위 계약을 연속계약으로 보고 5월 6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며칠을 줘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