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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화기애애한학자

더없이화기애애한학자

시급제 일용근로자 재계약시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질문합니다.

근로자 대체 일용근로자를 4월 30일~5월 3일(4일간) 채용하였고,

본 근로자의 병가가 길어져서 같은 일용근로자를 5월 7일~5월 14일(8일간) 재계약 하였습니다.

위 계약을 연속계약으로 보고 5월 6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며칠을 줘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4일간 단기로 채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5.6에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속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입니다만 5월3일 직후에 5월 7일 바로 근무할 예정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