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꼭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가요?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 일하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만약 하루 6시간씩 30일을 연속으로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며칠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고용주가 하루 6시간 3일간 나오라고 했다가 며칠쉬고 다시 5일간 일하라고 했다가 ... 이처럼 불규칙하게 일하게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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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사일부터 1주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퇴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6시간*시급입니다.
한달 개근하면, 평균적으로 4.345개 발생합니다.
실제근로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
일하기로 한 날에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면, 그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데,
월~수요일까지 근무하지 말라고 했다면,
목요일, 금요일 2일 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