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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dk
designdk 22.04.05

주휴수당 성립요건, 발생시점 질문

주휴수당 개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일하면 하루치를 더해서 6일치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꼭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가요?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 일하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만약 하루 6시간씩 30일을 연속으로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며칠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고용주가 하루 6시간 3일간 나오라고 했다가 며칠쉬고 다시 5일간 일하라고 했다가 ... 이처럼 불규칙하게 일하게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때그때 너무 많은 경우가 생기는데 ...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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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야 하며, 만일 주휴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1주의 기간으로 봅니다.

    2) 30일은 보통 4주의 간격이니 4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해당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전체 근로시간을 40시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 1주간 28시간 근무한 경우 = 28/40 X 8 = 5.6시간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개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일하면 하루치를 더해서 6일치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꼭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가요?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 일하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만약 하루 6시간씩 30일을 연속으로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며칠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원칙적으로 1주일 입사일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다면 행정상 편리를 위해서 월~일로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안됩니다.

    하루6시간씩 30일연속근무라면 주휴수당+휴일수당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만약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에 출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에 출근하지 말라 하였는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임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개근한 때에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며, 30일 연속하여 근무한 때에는 주휴일에 근로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산이 시작되는 날이 달라지는데, 만일 주휴일이 수 또는 목요일이라면,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1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과 다르게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근로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꼭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가요?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 일하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만약 하루 6시간씩 30일을 연속으로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며칠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고용주가 하루 6시간 3일간 나오라고 했다가 며칠쉬고 다시 5일간 일하라고 했다가 ... 이처럼 불규칙하게 일하게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

    최초 입사일부터 1주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퇴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6시간*시급입니다.

    한달 개근하면, 평균적으로 4.345개 발생합니다.

    실제근로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

    일하기로 한 날에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면, 그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데,

    월~수요일까지 근무하지 말라고 했다면,

    목요일, 금요일 2일 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1주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꼭 월요일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급여 관리 등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주가 있다면 그 주에 맞게 주휴수당을 판단하면 되므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등 다양한 요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요일에 관계없이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6시간씩 30일을 연속으로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4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에 나오지말라고 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우연한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꼭 월요일부터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반드시 월요일이 기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

    3.근무일이 불규칙적인 경우 1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금,토,일,월,화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수,목요일 둘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1. 주휴수당 성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대로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단위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판단하므로 30일 근무한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하게 일할 경우 사업주가 근무하라고 지시한 날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