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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슴벌레217
붉은사슴벌레21724.04.16

근로자의날 근무시 . 수당과 대체휴무 방법 문의

● 5.1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 근로일수에 포함(유급)시키고 1일대체휴무 하면 되나요?

● 4.15일 석가탄신일과. 5.6일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에도

근무일수 포함(유급). 하고 1일대체휴무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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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도 1.5배로 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다른 관공서의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1.은 근로자의 날로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공휴일과 대채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이 아닌 날 중 1일을 휴일로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