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 근로일수에 포함(유급)시키고 1일대체휴무 하면 되나요?
● 4.15일 석가탄신일과. 5.6일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에도
근무일수 포함(유급). 하고 1일대체휴무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