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 근로일수에 포함(유급)시키고 1일대체휴무 하면 되나요?
● 4.15일 석가탄신일과. 5.6일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에도
근무일수 포함(유급). 하고 1일대체휴무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도 1.5배로 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다른 관공서의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1.은 근로자의 날로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공휴일과 대채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이 아닌 날 중 1일을 휴일로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