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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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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근로자의날 근무시 . 수당과 대체휴무 방법 문의

● 5.1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 근로일수에 포함(유급)시키고 1일대체휴무 하면 되나요?

● 4.15일 석가탄신일과. 5.6일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에도

근무일수 포함(유급). 하고 1일대체휴무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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