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소년 입니다 만 14세 이상인데 친구가 100만원정도 돈을 도박을 한다고 가져가고 몇주째 안갚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저도 도박을 통해 얻은 돈이여서 그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저에겐 무슨 처벌이 있나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도박에 사용할 자금임을 알았다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를 한다고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박으로 얻은 돈에 대하여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