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만원의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