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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후루티122
용감한후루티12223.12.14

돈빌리고 안갚는친구 형사고소 하는 법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7월 초 쯤에 친구에게 계좌이체로 10만원을 빌려 줬는데 아직까지 안갚고 연락두절 됐을때도 있고 연락이 혹여나 되더라도 금방 준다 곧 줄게 해놓고 100원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이체내역하고 문자 내용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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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만원의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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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변제능력과 의사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를 반복한 게 아니라면

    돈은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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