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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4.25

근로자의 날은 보통 다 쉬나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보통 다 쉬나요?기업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도 쉬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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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5인미만은 1배, 5인이상은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인원 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 쉽니다. 다만 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정상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휴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날 쉬지 않았다고 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의 경우 2배)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모두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보통 다 쉬나요?기업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도 쉬는가요?

    근로자의 날도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휴일로 간주되는 바,

    해당일은원칙적으로 쉽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서 휴일근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