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방식은 매매나 증여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셔야 합니다, 공동지분이라도 지분을 어머니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여 온전한 단독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방식으로 하실 경우 매도자(아들)분에게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머니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로 할 경우 어머니에게는 증여세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와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5000만원을 적용하면 매매보다는증여가 유리할수도 있으므로 이는 두 가지 방식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신뒤에 선택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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