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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파리매204
신속한파리매20424.01.11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와 저랑 공동명의로 된 다세대주택이 있고 어머니 단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셀프로 하려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런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아님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지), 지분이 반반인데 신고를 하게 되면 50%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추가로 주담대는 제 앞으로 되어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고 주담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님 주담대를 먼저 어머니 앞으로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지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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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방식은 매매나 증여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셔야 합니다, 공동지분이라도 지분을 어머니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여 온전한 단독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방식으로 하실 경우 매도자(아들)분에게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머니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로 할 경우 어머니에게는 증여세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와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5000만원을 적용하면 매매보다는증여가 유리할수도 있으므로 이는 두 가지 방식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신뒤에 선택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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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재 시, 군, 구청 민원실에 가면 '증여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민원실에서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 증여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찍어주고 취득세 용지를 받아 민원실 안에 취득세를 바로 카드납부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는 바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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