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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2

주택수를 몇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보유하는 주택이 3채인데요.

한채는 실제로 거주하고, 1채는 월세주고있고, 다른한채는 전세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주고 있는 주택이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3채인가요? 2채인가요?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신고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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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택수를 3채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세신고할 수 있습니다(4채로 할 수도 있는데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우선 주택임대소득세에서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부부를 합산합니다.

    2.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해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부모님 어느 한 쪽을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하면, 누구로 정하였는지 상관없이 부부 합산 보유주택수는 3채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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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채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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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주택인 경우 1)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고 2) 지분이 같은 경우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할 때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분이 큰 자의 주택이 되는 것이고, 지분이 같다면 두 분 중 한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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