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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5.30

연말정산 시 IRP나 연금은 동일한가요?

연말정산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IRP나 연금 가입하고자 하는데요 둘 중에 아무거나 가입을 해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는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12월 당월에 가입해서 일시불로 납부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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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과 IRP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마다 정확한 금융상품명은 다르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해당 상품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문의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가정 정확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맞다면 12월에 가입하여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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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불입과 퇴직연금계좌(IRP)불입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불입금액 연6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연9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불입금액 한도가 다르고 해당 계좌의 운용 상품 및 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불입기준이니 12월에 가입해서 일시로 한도 금액까지 납입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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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가능하며, 12.31에 이체한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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