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불입과 퇴직연금계좌(IRP)불입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불입금액 연6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연9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불입금액 한도가 다르고 해당 계좌의 운용 상품 및 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불입기준이니 12월에 가입해서 일시로 한도 금액까지 납입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