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만기시 지급이라고 알고 가입했는데

만기가 다되니 이제와서 말이바뀝니다.. 들은적도없는 내용을 말하면서 해당 광고에도 표기되있다고 하는데 엄청 깨알만한 글씨로 1초만에 지나가는걸 보통사람이 어떻게보나요.. 해당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가입시 설명부분과 실제 보험상품이 다른 경우 대부분 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가입 청약서와 가입시 자료(콜센터등과 통화할 경우 녹음)를 확인하여 불완전 판매에 대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보험금 등은 약관상 또는 사업방법서상 기재된 사항으로만 지급될수있는 부분이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규정외에 부분만 받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