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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4.08

피보험자격확인청구(빠른답변바랍니다.)

특고고용보험가입자격이 되지않는데 고용보험가입을 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취소를 직접할수있다고하는데

●문의드립니다.

1.어떤기관에

2.어떤절차를 밟아

3.접수하면 처리기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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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려는 내용에 대한 증거만 명확하다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법상 처리기한은 14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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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2.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3.지침 상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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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자격에 대한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우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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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데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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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 및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신고하시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등록을 하셔야만 접수가 됩니다. 증빙자료로는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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