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청구(빠른답변바랍니다.)
특고고용보험가입자격이 되지않는데 고용보험가입을 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취소를 직접할수있다고하는데
●문의드립니다.
1.어떤기관에
2.어떤절차를 밟아
3.접수하면 처리기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려는 내용에 대한 증거만 명확하다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법상 처리기한은 14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2.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3.지침 상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자격에 대한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우선 문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데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 및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신고하시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등록을 하셔야만 접수가 됩니다. 증빙자료로는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