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취득 및 상실처리가 되어있다면 취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야기를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처리가 되지 않고 취득 및 상실로 되어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실제에 맞게 취소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