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소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보험 취소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로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을 취소 요청 할 수 있나요 ?
만약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 제가 불이익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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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취득 및 상실처리가 되어있다면 취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야기를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처리가 되지 않고 취득 및 상실로 되어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실제에 맞게 취소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소 처리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야 불이익이 있을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면 취득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득취소가 아닌 상실신고 시 고용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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