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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어떤 남자에게 멱살잡혓는데 오늘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어제 제친구가 놀이터에서 담배를피우고 전 옆에서 라면 먹고있엇는데 어떤 성인 아저씨가 오셔서 담배핀 친구를 욕하면서 훈계하셧는데 전 옆에서 친구가 혼나는데 밥처먹냐면서 갑자기 멱살을 잡으셧습니다. 그리고 그아저씨랑 저랑 말다툼하다 그아저씨가 경찰이저씨 불러서 담배핀애 처벌하겟다고 불럿는데 제가 경찰아저씨게 전 아무것도안햇는데 멱살잡혓다햇더니 처벌원하내고하셔서 그자리에선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다시 고소하려고하는데 고소 되나요? 그리고 고소하면 그 아저씨는 전과가 남나요?

(경찰아저씨께 제 인적사항 적어드리고 그 아저씨 전화번호도 경찰아저씨께서 갖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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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멱살잡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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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 전과가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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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죄라고 볼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인 점과 관련하여 증거가 현재 정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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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문제되는바,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변심에 의하여 이를 철회하고 처벌을 구한다고 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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