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의 누수로인한 각서를 요구할때 대응방법과 법적효력은 있나요?
본인은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윗층누수로 인하여 벽의 벽지가 오염되는상황이 발생하였고 윗층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데 위층에서 말하길 배상을 해주는 대신에 차후에 이 누수에 관한 건은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네는 추후에는 이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건데 아랫집이 피해자인데 법적으로 윗층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각서까지 써야되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는 경우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써야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윗집의 원인으로 추가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윗집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윗집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의 경우 써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가 있는 경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등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누수의 원인,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소송 중에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를 써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해당 누수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배상을 받으셨다면 각서를 작성해줘도 무방합니다.
다만, 누수 부위, 누수 발생 일자, 피해 범위 등을 각서에 명시하여
해당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더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해당 누수 이외에 추가적인 누수발생이나 별도의 누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각서와 관계없이 피해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써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윗집과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이 사건 외 다른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를 써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합의의 조건으로 각서 등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누수가 무조건 위층 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등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때는 위층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면책 각서의 합의 약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번에 수리를 하고 완료를 하는 경우 추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를 면책하고 이의 제기 하지 않겠다는 합의안의 제시에 대해서 실익 등을 고려하여 수용할 것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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