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월세로 놓으려고 하는데 1년이나 최소 2년 안에는 팔ㄹ고 합니다. 집을 한번 세 놓으면 갱신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 2년안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주후 매도를 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를 놓고 팔고 싶다면 전월세를 끼고 파시면 됩니다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과 구조가 좋으면 전월세를 끼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2년 세를 줬다 협의를 하셔서 팔아도 되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세를 끼고 파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