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집 계약 2년했는데 2년이 곧 지나가거든요

재계약할때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을 다시 할수 있을까요?

현재는 5000 30인데 2000 60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1년계약을 할 생각인데

중간에 이사갈수 있는지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재계약에 대한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2년간 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나 법적요건상 거절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연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은 만기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오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히샤면 될듯 보이고, 임차조건의 대한 변경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서 가능할수도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위 제한에 동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안된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데로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계약가간은 1년으로 합의하시면 되고, 중간에 이사할수 있는지 여부는 갱신청구건을 사용하여 연장하였을 경우 상대방동의 없이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에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재계약서 작성을 하고 새롭게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임대인과 협의 및 동의가 있을 경우 1년 만 계약을 하셔도 무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천에서 2천으로 낮추고 월세를 30에서 60으로 올리는 것은 집주인이 목돈 3천만원을 돌려줄 여력이 있고 상호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증금 3천만원을 줄이는 대가로 월세를 30만원 올리는 것은 연 이율 12%에 달해서 세입자에게 다소 불리하므로 2천에 45~50만원 선에서 협상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년으로 재계약을 맺으면 법적으로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해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게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도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중간에 이사 갈 가능성이 있다면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2~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문구를 집주인과 협의하여 반드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려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하고 중간에 이사를 가시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 갱신이라면 중도 퇴실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위와 같이 변경해도 됩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사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한 사안이며 1년 계약 후 중간에 이사를 가실 수 있지만 새로운 세입자와 복비가 문제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 가능합니다

    기간전에 이사할때는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조건 변경은 집주인과 상호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월세는 44만원 선이 적정하며 6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법적 기준보다 높으므로 집주인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1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올 때 까지 월세를 내고 중개수수료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거 가능성이 있다면 재계약 시 이사 2~3개월 전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 재계약할때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을 다시 할수 있을까요?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현재는 5000 30인데 2000 60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1년계약을 할 생각인데

    중간에 이사갈수 있는지

    ==>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한 후 나가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