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1년으로 계약하여 만기가 되어도 1년을 더 살수가 있다는 말이 되고, 1년만에 종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님이 이야기 한데로 2년이 아닌 2개월로도 계약은 가능하나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