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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3.02.02

부동산 월세 기간 질문있습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하려고 생각하는데

보통 계약기간이 전세처럼 2년씩 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원하는데로 2개월 3개월 5개월 등

이렇게 정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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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1년으로 계약하여 만기가 되어도 1년을 더 살수가 있다는 말이 되고, 1년만에 종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님이 이야기 한데로 2년이 아닌 2개월로도 계약은 가능하나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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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2년 미만 또는 2년 초과하여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상관없이 원하는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라는 것이 상호 OK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기간협의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년 3개월 말 꺼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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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기간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 보낼수 없기에 대부분 2년계약이 많고 월세의 경우는 1년계약이 많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1년 미만의 기간을 살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후 또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보수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에 1년 미만 계약을 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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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임대차는 전세든 월세든 2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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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통 1년으로 계약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임차인의 이사가 잦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단기계약 (3개원 6개월)에 동의할 경우 단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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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거의 다 2년으로 합니다.


    특수한경우 서로 필요해서 의사 표시의 합치로 몇개월 단기 계약을 하는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유의할 점 들이 있고 상호 신뢰도도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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