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무고죄 고소 따로따로해야하나요?
타인을 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햇는데 협의가 인정되에 검찰청으로 접수되었다고 우편물이 왓습니다.그러면.무고죄도 같이 협의가 되는건지 아니면.무고죄로 따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아니면 검찰청에 출석할때 무고죄도 접수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인지 불분명하나,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별개의 죄목입니다.
따라서, 만약 두 개의 범죄 모두 고소를 하시려면 원칙적으로 두 개의 범죄 모두에 대해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여야 위 답변을 드려 볼수 있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검찰 단계에서 다시 무고죄에 대해서 접수 등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로만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는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규정이 달라져서 일반 범죄의 경우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예훼손만 고소가 되신 것이라면 별도로 무고죄 부분도 따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재량에 따라 해당사항을 같이 처리해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검찰청에 출석하여 해당 내용도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고소하여 접수했다면, 추가로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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