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햇는데 협의가 인정되에 검찰청으로 접수되었다고 우편물이 왓습니다.그러면.무고죄도 같이 협의가 되는건지 아니면.무고죄로 따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아니면 검찰청에 출석할때 무고죄도 접수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