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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뜸부기216
한가한뜸부기21624.04.27

감사원 감사중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으로 재직중 업무상 절차하자로 인한 외부민원으로 인해 상위기관에서 감사 그이후 감사원 감사 조사개시통보 까지 11개월 동안 결론도 안나고 언제 종료가 되는지 도 모르는상황입니다 최근 허리디스크로인해 건강악화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규는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감사 받는중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선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는 퇴사할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민법,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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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중에도 얼마든지 퇴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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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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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내규에 따라 퇴직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리처리가 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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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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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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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사 중 퇴사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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