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문의 및 수당지급관련문의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오늘 회사측에 연락이와서 4대보험료 일시납해야한다고 돈달라고 하는데 제가 연차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등 미지급으로 진정도 햇는데 돈 준다는 말은 안하네요
1.4대보험료 바로 줘야하나요?
2.제가 받아야할돈에서 4대보험료 변제후 받는건가요?
3.당장 변제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바로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영수증이나 납부내역서 등을 확인 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 방법과 서로 줄 것을 주고 받는 방법 중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받아야 할 돈을 받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을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모두 완납한 이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