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여전히영특한타코야끼

여전히영특한타코야끼

4대보험료문의 및 수당지급관련문의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오늘 회사측에 연락이와서 4대보험료 일시납해야한다고 돈달라고 하는데 제가 연차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등 미지급으로 진정도 햇는데 돈 준다는 말은 안하네요

1.4대보험료 바로 줘야하나요?

2.제가 받아야할돈에서 4대보험료 변제후 받는건가요?

3.당장 변제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바로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영수증이나 납부내역서 등을 확인 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 방법과 서로 줄 것을 주고 받는 방법 중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받아야 할 돈을 받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을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일부에서 징수해 납부합니다.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임금에서 충당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모두 완납한 이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