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랜덤채팅을 하는 미성년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야한 사진을 요구하는 사람을 아청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