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랜덤채팅을 하는 미성년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야한 사진을 요구하는 사람을 아청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