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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국 주식 세금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예컨대 1억의 원금이 10년 뒤 2억이 되었고 10년간 한번도 매수, 매도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매도하면 이익인 1억에 대해 세금이 붙는거죠? 그럼 매도하자마자 2억으로 다른 종목을 바로 사버리면 이익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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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의 세금 계산은 매도 시점에 발생한 이익(양도소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사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금 1억 원으로 매수한 주식이 10년 뒤 2억 원으로 가치가 올랐다면, 매도 시 발생한 이익인 1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에서 이익이 실현될 때 발생하며, 매도와 동시에 다른 종목을 재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매도한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재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은 매도 시점에서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미국에서의 원천징수세

    미국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 자체에는 원천징수가 없어요. 대신 미국 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원천징수(보통 15%)합니다. 하지만 매도에 따른 세금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한국 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내야 해요.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1억 원의 양도차익 중 250만 원을 공제한 9,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해 약 2,145만 원(= 9,750만 원 ×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매수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연기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아요. 매도 시점의 이익이 기준이기 때문에, 매도 후 재투자한 자금은 새롭게 취급됩니다. 재매수한 종목에서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겠죠.

    또한,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정산되므로,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해당 연도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이익에서 상계(손익통산)하여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매도 후 재매수를 하더라도 매도 시점에서 발생한 이익(1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 이후, 남은 이익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투자한 금액은 새롭게 취급되며, 이로 인한 이익은 이후 다시 과세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도 후 다른 종목을 바로 사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세금이 붙질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했을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사서 1억이라는 큰돈을 벌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양도하지않아 내것이 아니여서 얼마가 오르든 내는 세금은 없으며

    만약 1억을 양도시에 250만원만 공제이고 나머지금액은 22%과세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0년간 매수, 매도하지 않고 10년 뒤에 매도해서 1억의 수익이 생긴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억이 2억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익분에 대한 세금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약 22퍼센트)

    정도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해서 양도소득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곧바로 매수한다고 해도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