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요건을 1)과세기간 죵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2)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연간 240만원 이내)해야 하고, 3)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경우에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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