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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지니빵
지니빵

가게양도양수하며 제 명의로된 키오스크를 양도 하였는데 양수인이 계좌이체를 안해줍니다.

할부로된 키오스크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명의변경 불가로 양수인이 제명의로 된 키오스크를 쓰면서 매달 계좌번호에 104500원씩 입금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증거,통화내역 있음)

양수인이 매출이 좋지않아 가게를 접으면서 키오스크를 중고사이트에 올리고 돈이 없다면서 남은 할부 개월수의 비용을 제게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키오스크가 안팔리면 팔리기 전까지 저와 양수인이 저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통화내역 있음)

양수인이 계약서를 쓰지않았으니 돈 이체한다고 연락하면 돈도 안주고 계약서도없고 명의는 너의것이니 키오스크를 버린다고 협박합니다. 키오스크는 양수인이 가지고 있습니다.(통화내역 있음)

제가 해결 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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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걸어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가 분명한 상황으로 소송 보다는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통화내역을 통해 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