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보수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항목으로 대표적으로는
1. 식대(월 10만원 한도) : 식사대금을 제공하는 경우
2. 차량유지비(월 20만원 한도) : 근로자 본인명의의 차량으로 업무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육아수당(월 10만원 한도) : 6세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월 215만원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월 임금액215만원을 합하면, 월 255만원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보수액은 215만원으로 판단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관련하여 주의하실 점은 부정수급 등과 같은 것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 동 지원금을 수급받으실 때 사용자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할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