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0인미만 사업장에 평균임금이 최저시급이상 210만원 이하면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저시급을 월급여로 계산하게되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도 위에 동일한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최저시급 8,350원 주40시간 근무 기준 1,745,150원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동일하게 근로자 월 급여 210만원이하 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2019년 최저시급(8,350원)을 월급여로 환산하는 경우 1,745,150 원이며, 최저시급의 월급여 환산 방법은 양 제도가 동일합니다. 다만, 지원 요건은 양제도 간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주요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일 것
2)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이상이며,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일 것
※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총 유급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해당 년도의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1주 48시간(1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월 209시간이 유급 처리되는 근로시간이며 209시간에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을 곱한 값인 1,745,150원 최저시급을 월 급여로 환산한 값이 됩니다. 아울러 월 평균 보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일 것
※ 다만,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만5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취약계층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도 지원2)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이상이며,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일 것
※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3)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기준 1,745,150원입니다.(주 5일 8시간근무)
피보험자수가 10인미만 + 210만원 이하면, 두루누리(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미만+210만원이하면, 적용됩니다.
즉 ,10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10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청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이를 월급(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입니다(8350원 * 월근로시간인 209시간).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월 21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보수총액 신고시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루사회보험 적용대상자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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