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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덩어리
호기심 덩어리22.02.10

연차일수와 그 일수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발생 기준을 입사연도로 하고 있는 회사에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2013년 12월 31일 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차년도 11일)과 (2차년도 15일)을 합쳐서 총 26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1차년도 연차휴가 일수 11일은 1년 미만 근무하다 그만둔 근로자에 해당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저에게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5일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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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이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부터 시행이 되었고 이전에는 최초 1년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선사용 하는 개념이었으므로 2012년에는 최초 1년 근무자에게 1월 개근시 1개월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2012.1.1.~2013.12.31.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 측 주장이 맞습니다. 2012.1.1.입사면 법 개정 이전에 입사한 것으로 개정법 이전의 법을 적용받아 2013.12.31.까지 근무 시 2013.1.1.받은 15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도인바 2012~2013년은 회사의 말 처럼 총 2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연차는 15개 발생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12년은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15일이 맞습니다. 다만, 2022년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26일을 사용하는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1년 미만 그만둔 근로자에만 부여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12년에 입사하였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구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개가 15개에 흡수).

    현재 시점에서 입사한 근로자라도 11개에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매달 1개씩 발생하는 11개가 이나라, 입사일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이후 1년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됩니다.

    회사 주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7.11.28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나, 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구법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서 부여합니다(15-11= 4일). 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18년 연차에 대한 법 개정 이전에는 연차공제(1년의 근로가 끝난 후 발생하는 휴가일수 15일에서 최초 1년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시기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1. 2012년의 연차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012년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는 삭제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이후 1년간 근로로 인해 발생한 15개의 연차에서 사용한것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17.5.29.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