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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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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연차일수와 그 일수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발생 기준을 입사연도로 하고 있는 회사에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2013년 12월 31일 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차년도 11일)과 (2차년도 15일)을 합쳐서 총 26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1차년도 연차휴가 일수 11일은 1년 미만 근무하다 그만둔 근로자에 해당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저에게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5일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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