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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26
유연한꾀꼬리22624.03.15

월 최저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야간계산원으로 아래의 조건으로 근무 중인데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 주5일 근무

- 매일 저녁 9시에 출근하고 아침 8시에 퇴근

위 11시간 중 3:40~6:00의 2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 40분입니다

-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은 매월 1.67일을 위와 같이 8시간 40분 근무하는 것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때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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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3.35시간+주휴 8시간+연장 3.35시간*0.5)*4.345주+1.67일*8.67시간*1.5]*9,860원=2,485,824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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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40분 주5일로 근무하고 매월 1회 휴일근무 8시간 40분을 한다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99,8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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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은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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